1.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품목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 참가신청안내 >
□ 신청기간: 2021.2.22.(월) ~ 3.5.(금)
□ 신청대상
-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 기술을 수출 또는 중개하고자 하는 업체
-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된 군용물자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02-2079-6897, 주무관 김재무)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