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세관은 코로나 사태 관련 비상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납부기한 연장 등 「특별세정지원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납부기한을 놓친 기업의 경우 「특별세정지원 대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에 일시적 사업 위기 등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징수유예제도
집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징수: ☎055-210-7633, ☎055-210-7631)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