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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관련규정

개요 및 관련규정

개요

  • "원료물질"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함(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 1988년 UN에서 채택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부속서」에는 대표적인 원료물질 23가지를 명시하여 동 물질의 불법적 거래 및 사용 등을 국제적으로 통제.
  • 국내법으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원료물질 23가지(1군 15개, 2군 8개)를 규정하고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 등을 통제하고 있고, 1군 15개 품목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임

관련규정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 체결일자 및 장소 : 1988. 12. 20. 비엔나(발효일 : 1990.11. 11.).
  • 아국 국회동의일 : 1998. 12. 1.(발효일 : 1999. 3. 28, 조   약 제1476호).
  • 원료물질 관련 내용 정의, 범죄 및 제재, 범죄단속을 위한 협력 및 훈련, 원료물질 불법제조 전용 방지를 위한 협력, 제조 및 유통감시를 위한 조치, 원료물질 수출국이 수입국에게 수출내용 통보 등.

관세법

원료물질 1군(15개 품목)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임 : 2006년 1월 23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
'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관세청 고시 제2006-4호, 2006.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 도입('03. 11.17. 시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8"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조, 수출입, 수수, 매매에 대한 기록 작성 및 보존의무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 수출입 ·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 신고의무
    원료물질취급자는 "원료물질의 구매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한 수량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
  • 벌칙(법제63조)
    상기 의무사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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