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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직구시 합산과세 적용 근거
내용

해외직구로 150달러 이하 각각 구매한 2건이 같은 날짜로 입항되어 합산과세되어 관세 부과되었습니다.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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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합산과세 부과 소명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ㅇ 합산과세의 기준은 아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또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관지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외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기타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통관 건별 합산 과세 여부 및 자가사용 인정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합산과세 적용에 대한 사안은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아래의 개인용품통관에 관련된 기관을 안내하오니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예정지 세관>
-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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