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해당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신청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042-481-7897)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