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수출에 갈음하여 세관장 승인 후 폐기하는 경우나 수입물품 중 일부만 수출하였을 때에도 그 관세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중 일부만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환급신청 서류] 1.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 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보세공장 반입 사실을 확인한 보세공장 반입승인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이 경우 수출신고서에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와 당해 물품의 계약서류(Invoice) 및 수출자로부터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전문 등의 입증서류와 최초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신청 방법]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환급신청서(과오납/계약상이/멸실/변질/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