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상담

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51114-0005 신청일자 2025-11-14
신청자 위종재
제목 한 EU FTA 적용 가능 여부
신청내용 인보이스 기재 사항
1.SEE GOODS AND VALUE CATALOGE
2.EU 협정 문구
3.인증 수출자 DE/4050/EA/0203
4.협정 문구 상 원산지 EUROPEAN UNION PREFERENTIAL ORIGIN


인보이스상 협정 문구 및 인증수출자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만
인보이스상 원산지가 CN,TR,JP등 비협정 국가가 기재되어있고
SEE GOODS AND VALUE CATALOGE 상 비협정 국가가 명확하게
표기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SEE GOODS AND VALUE CATALOGE 표기의 원산지는
완제품 가공전 재료의 원산지이며, 완제품 후엔 원산지가 협정문구에 기재된
EU가 맞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EU FTA 협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FTA > 101.EU
답변제목 한 EU FTA 적용 가능 여부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ㅇ 상담원 개인의 의견으로는, 수입신고서상의 완제품 HS코드와 GOODS AND VALUE CATALOGE의 HS코드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SEE GOODS AND VALUE CATALOGE의 원산지가 완제품 가공전 재료의 원산지가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한-EU FTA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저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실무적인 판단을 해드리지는 않는 바, 관련 서류 검토 등을 통해 협정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통관지세관이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통관지세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