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우편물(217541)에 대해 우편물통관담당자가 11월 12일 통관안내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관안내 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FTA원산지 확인 요청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입니다.(032-720-7472) 귀하의 우편물(통관번호 217541 에 대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세율적용 문구(=원산지문구), 수출자 성명, 수출자 서명이 기재 된 인보이스(=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관련서류 미비일 경우 일반간이세율로 과세통관됩니다. 일반간이세율 처리 시 사후신청 적용이 불가하오니, 귀하께서는 판매자에게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팩스(032-722-3816) 또는 이메일(minwon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정문구(필수사항)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수출자 성명, 서명필요) * 서류미비로 인해 일반간이세율 통관을 원하실 경우, '통관번호, 성함, 연락처, FTA 미적용 간이통관신청'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에 통관번호-pp꼭 기재해주세요.”
영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바, 물품의 원산지가 영국이어야 하며, 한-EU FTA 협정적용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한-EU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 및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 상담원의 생각으로는 해당 우편물이 영국에서 운송이 되었다면 한-EU FTA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제우편물의 경우, 간이통관 신청을 통해 신고한 물품(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으로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일반적인 방직용섬유제품인 의류의 경우 간이세율 18%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액 계산방법: 세금=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 보험료 등) X 간이세율
참고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는 등기발송과 모바일 안내 두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하는 것으로 고객님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간이통관신청서가 정상적으로 11월 6일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같은 내용의 등기는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국내법령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관세행정에 대한 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물품에 대한 통관에 대한 추가 실무적인 사항(세액, FTA적용 가능여부, 제출기한 등)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인천공항 우편통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담당자 : 032-720-7472 -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민원 : 032-720-7400 -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민원메일 : minwon9@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