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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19.3.11~6.10) 운영 안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19.3.11~6.10) 운영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공인숙 등록일 2019.03.25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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