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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요일 오전 근무형태 전환에 따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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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민경 등록일 2018.06.20

안녕하십니까?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우리세관은 ’05.7월 실시된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까지 토요일 오전(09:00~13:00)

정상근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형태는 토요일 오전 업무량 예측이 곤란하여 통관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업무량에 따른 주중 업무 처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세관은 원활한 대민행정을 위해 ’18.6.23.부터 통관부서의 토요일 오전 정상근무를 폐지하고,

상시 임시개청 체제로 전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업무 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요일 오전 통관 . 보세운송 물량이 있을 경우 다른 공휴일과 같이 미리 임시개청을 알려 주신다면 귀사의

수출입 물품이 차질없이 통관 . 운송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18. 6. 20.

 

                                                                                                                                              안 양 세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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