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통지서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불능" 사유로 2회 반송 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서를 14일간(2023.2.17~2023.3.2.)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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