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환전영업자 정기 업무보고 매뉴얼

환전영업자 정기 업무보고 매뉴얼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공인숙 등록일 2020.12.24

1.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관할 세관장에게 환전장부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과태료 700만원, 업무정지 2개월)


2. 이와 관련하여 정기 업무보고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보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전영업자 정기 업무보고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다음글 환급실무 교육자료
이전글 2020년 반부패주간('20.12.9~12.11) 운영안내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