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관세 조사 유예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예 대상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과 함께 코로나 19 피해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0.5.18(월)부터 '20.6.5(금)까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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