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에 따라, 수입신고시 필요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무담보통관 특례절차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뭍임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붙임 코로나19백신 「무담보통관 집행 기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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